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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음료 3잔에 550만 원?”…청주 ‘빽다방’ 알바 사건, ‘과잉 대응’ 논란 확산

* “3잔 아닌 112잔” vs “강요 반성문”
* 점주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씨는 4월 2일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제조 실수로 폐기될 음료였고, 직원들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보완 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온 상태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B씨가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했다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대응’ 비판이 확산됐다.

현직 변호사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피해액에 비해 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며 “사안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이나 협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내 경미한 손실을 형사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근로자 보호와 형사 절차 남용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점주 측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 권력 관계,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금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