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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말의 해’ 시작] 새해둥이 출산,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5가지

= 서울 곳곳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2025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서울시는 31일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에서 진행되는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한다.

= 해돋이 선명,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맹추위
새해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내륙·산지 중심 -15도 안팎)으로 낮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일부 충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전북 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 새해둥이 ‘쨈이·도리’…1일 0시 0분 힘찬 울음
1일 오전 0시 0분. 두 여아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알렸다. 이날 강남차여성병원에서 대한민국 첫둥이로 여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첫둥이는 새해에 첫 번째로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엄마 황은정 씨(37)와 남편 윤성민 씨(38)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쨈이'(주치의 박희진 교수), 엄마 황혜련 씨(37)와 아빠 정동규 씨(36) 사이에서 태어난 여아 ‘도리'(주치의 김수현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쨈이는 2.88㎏, 도리는 3.42㎏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 새해 새벽 안양 종합병원 화재…320명 긴급 대피
새해 첫날부터 경기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 불이 나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3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 등 320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숨통 트일까
은행권이 새해를 기점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지난 연말 꽉 찼던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빗장을 걸어잠갔던 대출 창구를 다시 여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그동안 가로막았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재개하고, 일부 중단했던 신용대출 접수도 정상화한다.

= 일산대교 통행료 오늘부터 반값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50% 전격 인하한다. ‘전면 무료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날부터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t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5가지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215만6880원이다.

주 4.5일제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실제로 IBK기업은행은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NH농협은행은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년미래적금도 내년 6월 출시된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3년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선택한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해당 회사에 지원한다.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기준)은 일반 국민 6만2000원, 청년·65세 이상 고령층·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 4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