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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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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위반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전 목사 측 “깊은 우려…종교의 자유 본질 오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전 목사의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1호에 따라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시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는 물론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1심과 2심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 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준언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