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지 8일(현지시간)로 닷새가 지난 가운데 구금된 한국 근로자 대부분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STA와 B-1 비자 모두 급여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는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주요 이유로 꼽힌다.
미국에서 추방(강제퇴거)과 자진출국(자발적 출국 요청)은 절차와 재입국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다.
추방(긴급추방)은 이민당국(CBP)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민판사 없이 직권으로 신속하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조치이다. 이 경우 이의 제기나 법적 절차가 제한적이며, 추방 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
추방 명령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재입국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단, 사면 절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진출국(자발적 출국 요청)은 불법체류자나 입국 거부자가 판사 앞에서 진술 후, 스스로 미국을 떠나겠다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 명령을 내리면, 해당자는 자발적으로 출국하게 된다.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 사례도 있으나, 범법 기록이 남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재입국 가능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사관이나 이민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추방은 이민당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강제 조치이고, 자진출국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판사가 명령한 자발적 출국이다. 추방 시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진출국은 재입국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영사 조력 중인 정부와 구금 근로자들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 美이민수장 “조지아 韓구금자들 추방될 것…대미투자 영향 없어”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투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WGXA뉴스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경 안보 관련 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모든 기업에 미국에 오면 규칙이 명확하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퇴거 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방(deport)될 것”이라며 “소수는 다른 범죄 활동에 가담했고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美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 출국 동의 절차 시작
한국 정부 현장대책반을 총지휘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는 이날 오후 조지아 폴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현장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면담 절차를 통해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에 대해 동의하는지, 아니면 구금 상태로 남아 재판을 통해 체류 여부를 가릴지 등에 대한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에 동의한 인원을 묻는 말에는 “대부분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신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를 비롯해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 소속 외교부 직원들은 9일에도 폴크스턴 구금시설과 여성 근로자들이 구금돼 있는 조지아주 서부 내륙의 스튜어트 구금센터를 찾아 추가적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