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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재외동포, “생계 증빙 없이도 국적 회복 가능하다”

정부, 국적회복 신청 시 고령자 생계요건 면제 기준 명확화… 사례별 유연한 심사 진행 중

국내에 정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의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가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생계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기준은 「재외동포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가족과의 동거, 의료 목적, 주거 마련 등의 장기 체류 사유가 명확할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생계요건 면제, 고령자 중심으로 완화
국적회복은 통상적으로 신청인이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능력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면제 대상자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2.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3. 귀화가 아닌 국적회복 신청
4. 가족 동거, 의료 목적 등 장기 체류 사유가 확인 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기준은 1차적으로 면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체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체류 안정성 위한 참고 자료, 심사에 긍정적 작용
법무부는 생계요건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내 정착과 체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병원 진단서 또는 치료 예약 내역서
-연금 수급 내역 또는 관련 통장 사본
-예금 잔고 증명서 등

해당 서류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국내 거주 계획과 생활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로 확인된 면제 인정 사례
국적회복 요건을 충족한 고령 재외동포 중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사유와 가족 동거 여부만으로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국적의 72세 여성은 국내 거주 중인 아들과 동거 중이며, 병원 진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로 인정되어 소득이나 재산 증빙 없이 국적 회복이 허가된 바 있다.

또한, 호주에서 연금을 수령 중인 69세 남성은 연금 수급 내역 1건만 제출하고도 국적 회복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동거 중인 66세 남성 역시 생계요건 없이 국적을 회복했다.

국적 회복 허용, 고령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
이번 생계요건 면제 기준은 고령 재외동포가 보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자 특성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거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국적회복 제도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법무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