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곳곳에서 나흘째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하는 이례적인 초강경 대응에 나서 ‘정부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LA에서 이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과정에서 최소 150명이 체포됐다. 해산 불이행·약탈·무기 폭행·화염병 살인 미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시위는 다른 대도시로도 번지고 있다. 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 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 외에도 텍사스주 휴스턴·샌안토니오, 일리노이주 시카고,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에서 LA 시위에 연대하는 성격의 반(反)이민단속 시위가 벌어졌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시위에서 150명 이상을 체포했고 대부분 소환장을 발부하고 석방했다. 뉴욕 경찰도 시위가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LA 시위에 700명 규모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병력은 우선 배치된 약 300명의 주 방위군과 함께 현장에서 시위를 진압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7일 LA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 2000명을 배치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앨라배마 인권 시위대 보호를 위해 병력을 보낸 이후 60년 만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NYT 인터뷰에서 해병대 투입 결정이 “도발(provocation)”이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투입을 결정한 주 방위군 2000명도 다 투입되지 않은 마당에 해병대는 더욱 필요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공포와 분노, 분열”을 퍼트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A 시위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의 주 방위군 투입이 주지사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미국 법전 제10권 제1만 2406조를 근거로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주 방위군 동원 조건으로 적시 된 ‘외국의 침략’이나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위험’은 없었다고 캘리포니아주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며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캘리포니아에 추가로 주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트럼프의 반란법 발동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반란법이 발동될 경우 대통령은 폭동·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재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주재했으며 외교부 본부와 재외동포청,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참여해 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동포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민,정윤영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