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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만들던 손, 돈 만지면 최대 90억 벌금”…철퇴 꺼낸 나라

대만, 식품위생지침 개정 시행…영세 노점상 반발에 벌금보다 ‘지도’ 방침

대만이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건드리는 상인에게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반발이 거세자 ‘지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식품의약품청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식품 위생 기준’을 수정해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돈이나 기타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많은 노점상들이 현금을 만진 후 음식을 만지는 현상으로 인해 세균성 감염 우려가 나오자 이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형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식품 제조 사업자에만 해당하던 준칙을 일반 음식점, 노점상, 배달 라이더까지 확대 적용했다.

앞서 대만에선 라이더가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상인에게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만 대만달러(약 273만 원)에서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별도의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 원)도 포상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영세 노점상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와 관련 왕위민 국민당 입법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시행 과정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치우타이위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전국이 식품 위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선 정책 지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지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