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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권한남용” 상호관세 제동…백악관 “사법쿠데타”

= “트럼프 주장한 비상사태 해당 안돼”
= 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백악관 “모든 행정력 활용할 것”
= 항소 방침에 대법원까지 갈듯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항소하면서 상호관세의 운명은 연방대법원까지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교역국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소된 관세명령은 철회되고 운영이 영구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과 13개 주 정부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5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 일련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으나, 무역적자 등의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국가별 관세 등 중요한 통상 규제를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는다는 것이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교역 대상국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관세 부과에 적용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에 적용되며,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의해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의 기본관세(중국은 30%)는 지난 4월 5일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7월 9일로 유예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원고측인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조치”라며 “이번 판결은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으며 통상 정책이 대통령의 변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즉시 재판부를 비판하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계가 미국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들을 도태시키며,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법원도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악관의 항소 방침에 따라 2심 재판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2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규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