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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자 입국 프로그램 일시 중단, “멕시코,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들 태운 수송기 착륙 거부”

<<미 국토부, 이민자 일시 정착 프로그램 종료 검토>>

미국 국토안보부가 우크라이나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단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의 범위는 방대하다. 이에 따라 수년간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외에도 쿠바·아이티·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이민 경로도 막히게 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시적으로나마 미국에 입국해 거주·취업할 수 있는 수단을 무력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출생 시민권 폐지했다.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앱인 ‘CBP One’의 일정 예약 기능도 제거했다.

<<백악관 "행정 문제…신속히 시정됐다"고 했지만 끝내 이·착륙 못해>>

멕시코가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들을 태운 미군 수송기의 착륙 요청을 거부했다고 NBC 뉴스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C-17 수송기 두 대에는 이민자 약 8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과테말라로 출발했다. 하지만 멕시코행으로 예정된 세 번째 수송기는 이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항공편 문제는 행정 문제였고, 신속히 시정됐다”고 말했으나 로이터통신 등은 멕시코가 수송기 착륙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비행편으로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해당 국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한적 이민을 위해 “일방적” 조처를 한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멕시코 정부가 언급한 ‘일방적 조처’에는 이민·망명 신청자가 법원 결정 전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른바 ‘멕시코 대기’ 정책 복원 등이 포함된다.

권진영 기자,류정민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