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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할 때, 일정한 물품과 금액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세관 신고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여행자 수표, 약속어음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00달러 이상의 물품: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 총액은 600달러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용 물품이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며, 한 번에 여러 개의 고가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금속: 금, 은, 보석류 등 최고 60g 이상의 귀금속은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물품: 고가의 카메라, 노트북, 보석, 시계, 가전제품 등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한도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한국에서 구매한 물품도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을 적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 신고서에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구역: 한국 공항 도착 시 세관 신고 구역에서 해당 물품을 신고하고, 필요시 세금을 납부합니다.
벌금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물품의 세금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며, 물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할 때도 반출하는 금액이나 물품에 따라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10,000달러 이상의 현금: 미국에서 출국할 때, 현금이나 화폐 등 1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출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FinCEN Form 105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가의 물품: 출국 시 10,000달러 이상의 금이나 은,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갈 때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FinCEN Form 105: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할 경우, 출국 전에 FinCEN Form 105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관(CBP)에서 이 양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신고하지 않고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현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통관 수수료: 신고할 물품이 있을 경우 통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물품: 일부 물품(예: 액체류, 식품, 농산물 등)은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한국 입국 시 600달러 이상의 물품에 포함되므로, 면세점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여행에서 세관 신고를 철저히 하고, 신고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면 여행 중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