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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개요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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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537명 체류기간 연장해주고 1억 챙긴 일당 송치

단기 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537명의 체류 기간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장해 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한국인 A 씨(47·여)와 B 씨(50·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이들을 도운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716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537명의 체류 기간(30일)을 최대 90일까지 불법으로 연장해 주고 회당 15만원씩 총 1억1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 30일짜리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타당한 사유 없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단기간에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 씨 일당은 외국인들이 중고차 거래를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부정 발급 받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출입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 547명 중 23명에 대해선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마쳤고, 난민 신청 등 사유로 체류 중인 72명과 출국한 442명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을 신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