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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2일 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완구류에서 잔갈 등 절지동물이 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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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韓관광객, 전갈 잡았다가 ‘날벼락’,,일본산 실뱀장어 밀수한 50대, 실형

* 남아공 韓관광객, 전갈 잡았다가 징역2년·벌금 2700만원 ‘날벼락’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관광하러 온 한국인이 야생 전갈을 잡았다가 징역 2년형, 혹은 벌금 2700만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며 주 남아공 한국대사관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벌금 38만1676랜드(약 2700만원), 혹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중 34만1676랜드(약 2400만원)는 야생동물 불법 채취에 따른 과징금이라며 징역 2년형을 택하더라도 반드시 낼 것을 명령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와인으로 유명한 파를을 방문했다가 야생전갈 10여 마리를 채취해 돌아오던 중 남아공 당국에 의해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이러한 소식을 알린 뒤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 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관광객 및 교민에게 ‘안전여행정보’를 발령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일본산 실뱀장어 35㎏ 밀수한 50대… 실형에 벌금 2억8000만원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수한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억8734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95만7000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3일 부산에서 중개무역업체, 일본 수산물 업체와 공모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실뱀장어는 시가 3억8777만원어치니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개무역업체 대표 B씨, 일본 수산물 업체 대표인 일본인 C씨와 일본산 뱀장어를 2억8734만원에 밀수입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 실뱀장어들을 모두 압수해 폐기 조치함으로써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밀수한 실뱀장어는 원가만 2억8734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세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해당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함께 밀수 범죄를 벌인 B씨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us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