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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서 성형 “신중하게 선택해야”,, 지참금 규정 손본다”돈 목적으로 결혼 안돼”

<<최근 강남서 20대 지방흡입 수술 중국인 사망 대사관 "수술 전 후유증 등 이해하고 정식 의료기관 선택해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성형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중국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9일 SNS 계정을 통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미용 성형은 신중해야 한다”며 “최근 성형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의료 분쟁에 휘말리거나 수술 실패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맹목적으로 광고를 믿거나 과정된 홍보, 할인 혜택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수술 전 위험,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중하게 수술 중개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 불법 중개를 방지해야 한다”며 “성형외과전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으로 파악하고 정식 의료기관과 전문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진단과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며 “적시에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요청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돈을 지불하며 수술 후 계약서, 진류기록 등을 잘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병원 측과의 합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법적 소송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술 후 외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출국 및 귀국 수속을 받을 경우 수술 증빙서류를 지참해 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결혼 지참금 규정 손본다…"돈 목적으로 결혼 안돼">>

중국 사법당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차이리(彩礼), 즉 결혼 지참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차이리는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측 가족에 주는 지참금인데, 최근 들어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따르자 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 발생하는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결혼 생활 기여도에 따라 신랑 측이 결혼 당시 들고온 지참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차이리 분쟁 사건 재판 적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부모가 혼인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혼 후 차이리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에는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해 재물을 요구해 상대방(신랑 측)이 이미 지급한 지참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참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신부 측에서 단기간에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위배됨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참금 문화는 신랑 측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농촌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차이리를 하나의 금전 취득 수단으로 보고 있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최근 중국의에서는 지참금 일부를 받은 부모가 딸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기사제공 = 하이us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