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 줄리아니, 2020년 조지아주 선거 관리 직원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 조작설’로 조지아주 선거 관리 직원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79)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몰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줄리아니에게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에게 약 1억4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구체적으로 루디아니에게 루비 프리먼에게 명예훼손으로 1만6171달러·정신적 고통으로 2000만달러를, 프리먼의 딸인 셰이 모스에게는 명예훼손 1만6998달러·정신적 고통으로 2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여기에 더해 두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75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루디아니에게 명령했다.
앞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8월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베릴 하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줄리아니는 조지아주 선거 관리원이었던 원고들이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밖에도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았다.
모스는 손해배상 판결 후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년은 참담한 시간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프리먼은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며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은 줄리아니만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공정한 재판에 회부되면 금방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us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