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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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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먹지 마세요”…간편식 곰탕에 세균 기준치 초과

간편식 형태의 곰탕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고기마트푸드 농업회사 법인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조가네한우고기곰탕’, ‘한우우족탕’이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조가네한우고기곰탕’ 500g과 ‘한우우족탕’ 600g으로 각각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23일, 2024년 8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고기마트푸트 농업회사법인에서 제조한 ‘조가네한우고기곰탕(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구매자는 거래처별 유선전화 확인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반품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