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납세지원을 위한 세미나가 5일 오후 6시부터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K-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재미동포 납세자들을 위해 한국과 뉴욕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미국으로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상담도 진행했다.
이지호 참사관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들으시고 절세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상수 국세관의 진행으로 양도소득세에 정준기 사무관, 상속 증여세에 장수환 조사관, 해외금융제도안내에 신중현 조사관, 주택 임대소득세관련 정상수 국세관, 뉴욕의 메이어 브라운 LLC의 박규리 변호사가 미국세법에 대해 안내했다.

거주자 판정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거주자의 정의는 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 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대해 설명했다.
담당관들은 다양한 사례와 바뀌는 법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바로 내려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나 세무사들의 말만 듣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복잡한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해가 된다고 했다.
담당관들은 “자세한 내용은 당일 배포한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고 반드시 전문담당관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당일 배포한 책자에는 2023년도 6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실제 개별적인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참석한 동포들은 어려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고 박규리 미국 현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내 세법에 대해 귀를 기우리는 모습을 보였다.
세미나를 마친 후 개별적인 상담 시간에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그 동안 고민했던 일을 해결하며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이 많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상담을 했던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여 동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약50여명이 참석했고 대사관에서는 간단한 음식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참석자를 배려하고 책자도 나눠 드리고 설문조사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 동포들의 박수를 받았다.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다움 받을 수도 있다.
하이유에스 코리아 이태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