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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이운영, 정현숙, 김명회, 정순호, 스티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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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못한 한국의 빚, 9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자회견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 못하거나 도피하다시피 미국으로 넘어온 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들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좋은 소식을 알리고 갔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라 ‘갚지 못한 빛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하는 위원회는 31일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설립 목적과 실례를 들어가며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LA와 뉴욕에서는 직접 당사자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진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워싱턴 방문은 세계신용회복위원회연차 총회에 참석하면서 한인언론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차후 상담 진행의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방문이 가능 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추후 이뤄 질 수 있다고 했다.

정순호 사무국장은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마음속에 진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상담 후 탕감 그리고 세금감면 등의 조치로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에 나간 경우 기소중지 등의 조치가 되어 한국에 가고 싶어도 수 십년동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상담을 통해 마음의 빚도 정리하고 홀가분한 상태를 찾아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영사관 방문하여 본인 확인 =>신청서 작성 => 위원회로 송부 => 상의 => 채권자 동의 여부 =>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과 신용관리 교육 등의 절차 후 변재계획 이행 등의 순서를 거쳐 이뤄진다.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상담에 따른 불이익도 없고 신분 노출 등이 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없으니 도움을 받으라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 과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시기는 2002. 10. 1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자율협의체로 출범하여 20년이 넘은 기관이고 워싱턴 지역에는 2년전 방문하여 30여명을 상담한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는 전화 82-2-6337-2000(해외)로 문의 가능하며 웹사이트 https://ccrs.or.kr,로 방문하면 자세히 내용을 알아 볼 수 있고 앞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나 카톡등을 개설하여 부담을 없앨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회 팀장은 “평생 조바심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기 보다는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발을 쭉 펴고 잘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신청할 경우는 과거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와 여권 등이 필요 하다. 영사관 방문의 경우 현재는 미리 예약을 통해 방문해야 하며 65세이상일 경우는 예약을 안 해도 되나 영사관에 전화문의 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스티브리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과 고은정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메릴랜드 총한인회 정현숙 회장등이 배석했다.

하이유에스 코리아 이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