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반 간첩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 특히 미 시민권자인 재미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올 4월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은 무기징역과 사형도 가능한 형법상의 간첩죄에 더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무기징역이 가능한 국가기밀누설죄를 강화한 법이다.
또 간첩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엔 과태료 부과나 ‘출입국 명령’을 할 수 있고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도 가능하게 했다. 추방된 외국인은 10년 내 재입국이 금지된다.
특히 개정 법은 ‘간첩 혐의자에 대한 신체·물품·장소 등 검문 가능’ ‘재산정보 조회 가능’ ‘데이터 자료 열람 권한 부여’ 등 국가안전기관의 수사 권한도 강화했다. 조사에 대한 ‘협조’도 의무화해 ‘비협조’시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된 반간첩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하는 등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대만을 지원하고, 또 한국 윤석열 정부가 반중, 친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반간첩죄 시행을 두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중대사관은 현재 동포 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공지하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했을 때 ‘주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행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위협에는 본인이 먼저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모든 법안이 시행되면 ‘시범 케이스’라는 것이 있다.
한국인이면서 미 시민권자인 미주동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저지른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10년 재입국이 거절’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날에는 졸지에 사업체가 날아가버는 사태도 올 수도 있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주중대사관에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공지했다.
반간첩법에 저촉 가능한 행위는 ▼ 지도·사진·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저장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 내 촬영 행위. ▼ 중국 내 시위 현장 주변 방문이나 시위대 직접 촬영. ▼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 ▼ 중국 내 시장조사를 위한 기업들의 컨설팅 업체 고용. ▼ 북한·중국 정세와 관련한 언론사 특파원·학자 등의 현지 학계 인사 면담 및 북중 접경지 취재. 등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