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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가 2013년 11월 29일 필리핀에서 체포돼 송환된 이후 서울 마포구 경찰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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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의 양은이 파 두목 조양은, 제버릇 어디로…범인도피교사죄로 ‘검찰송치’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두목 ‘조양은씨(73)’가 억대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지인 A씨도 함께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억5000만원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행각을 도울 것을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B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다.

B씨는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B씨의 영장실질심사일 부탁을 받고, A씨에게 도피행각에 도움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은이파는 1970년대 결성돼 서울에서 활동했다. 조씨는 1980년대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에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신앙인을 자처하며 개신교 목사로 활동했으나 마약밀수, 대출사기, 원정도박 등 혐의로 여러차례 기소돼 처벌받고 1998년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사건을 수사 하던 중 조씨 등의 범행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아론 기자 aron031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