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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복수국적 연령 하향, 결단 내릴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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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한국내에서 6개월 이상 반드시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한 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면서 65세가 넘은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나 한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된다고 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한국 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된 국적법에는 외국 거주 동포는 국적회복 신청 전에 거소증부터 발급받아야 국적회복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적회복 심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 기간 내 반드시 국내 체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LA총영사관 이상우 영사(법무 담당)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적회복 승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적회복을 하려는 이유와 국적 회복 후 삶의 계획’ 등으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위 유튜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동포 한 분은 4월 중순에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복수국적 신청을 하고 6월 말에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기다리다 11월경에 심사가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김의주 전문 행정사에 의하면 외국에 급한 일로 잠깐 출국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기를 권하고 있다.

김 행정사는 국적회복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국적회복 진술서이다고 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 외국에서의 생활, 국적회복을 하려는 이유, 국적 회복 후의 생활 계획에 대해 논리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되도록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