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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2년동안 '선천적복수국적문제'와 싸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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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 앞길 막는 족쇄, 선천적복수국적문제 풀 마지막 기회가 왔다!

재외동포 차세대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국회에 상정한 새 개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한 토론회로,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상정된 개정안은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신원조회시 대부분의 질문이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과거부터 현재의 사실까지 묻는 질문이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 상실 되도록 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로 신설될 국적법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적 자동상실은 남녀의 구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회토론회에서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을 밝히고 국회법사위에서 새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 냈다.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종준 변호사는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있을 토론회에 한국에 체류 중인 전·현직 한인회장을 비롯 많은 재외동포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