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미주총연 김병직 총회장이 정명훈 총회장 측에 보낸 고소장.
Featured 미주한인뉴스

소송전에 휘말린 ‘미주총연’, 갈데까지 가는 막장드라마인가?

미주총연 회칙위원장인 이경로 회장이 5명의 윤리위원들을 고소했다.

어렵사리 통합하고 조직을 새롭게 했던 제29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회원들 간 소송전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정통총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명이단(同名異團)을 소송하면서 점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지고 있다.

250만 미주동포사회를 대표한다는 ‘미주총연’의 앞날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회원들만 도탄에 빠지는 점점 막장드라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해 5월 17일 라스베가스 임시총회를 통해 통합을 이룬 미주총연(공동총회장 국승구·김병직, 이사장 서정일) 측은 지난 2월 17일, 똑같은 명칭과 임기,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정명훈 총회장을 페어팩스 순회 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미주총연이 소송 전에 휘말릴 때마다 깊이 관여했던 챕 피터슨 로펌의 어원영 변호사가 접수한 Case No. 20232696 소장 내용에 따르면 더 이상 ‘미주총연’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총회장 행세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21일 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회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와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킬 텐데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었나?” 등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21일 이내라 함은 이번 주말까지이다. 정명훈 총회장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수개월 동안 미주총연 단톡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경로 회칙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위원들 간의 다툼도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경로 회칙위원장(전 뉴욕한인회장)은 2월 24일 뉴저지 법원에 총 65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Civil Part Docket # L-001062-23) 내용에 따르면 피 고소인은 조석산, 김격, 전수길, 홍성호, 배영진 등 5명이고, 요구하는 피해보상 규모는 명예훼손 300만 달러와 비지니스 손해보상 300만 달러,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50만 달러이다.

재판은 6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에 의해 판결된다.

원고인 이경로 회장은 윤리위원회와 미주총연 측이 어떠한 조사나 절차 없이 회칙위원장인 자신을 해임시켰고, 많은 회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여러 차례 자신을 음해하는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억울함을 264명의 미주총연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경로 회장은 “회칙을 어기면 누구든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회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회칙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그분께서는 감히 탄핵을 거론했다고 심기가 불편하셨단다. 이경로 찍어내기가 결국에는 거짓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6명의 홍위병들과 나와는 해소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립관계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은 왜 존재하는가를 짚어보면 법원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사회 정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그래서 생각하게 됐다. 숱한 소송들이 왜 있었는가를 따져 들어가서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