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혁기 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YTN 화면 캡처) 2020.7.24/뉴스1
두 차례 항소 끝에 대법 판결…국무부 판단 남아
미 연방대법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혁기씨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유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니야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전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7가지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290억원의 회삿돈의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로이터는 그가 지난해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숀 나운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유씨의 신병 인도 거부 요청을 기각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한국 검찰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항소했으나,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유 씨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범죄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