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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10일독일 베를린에서 '모든 유두가 자유로워질때까지 유두는 자유롭지 않다'는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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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처럼 상의만 벗었는데 왜?”…수영장서 쫓겨난 여성 소송

당국 공식 사과…수영장 ‘성별 무관’ 규칙 적용 “‘차별금지법’에 따라 보상금 1천400만원 달라”

독일 베를린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프랑스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10년간 거주한 가브리엘 르브레통(38)은 베를린주에 1만 유로(약 1천400만원) 상당의 차별 보상금을 요구했다.

보상금은 그가 지난해 6월 다섯 살배기 아들과 함께 베를린 동부 트렙토브-쾨페니크 지역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에 방문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비키니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상반신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았다. 보안요원은 “이 수영장은 알몸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이용객이 항의했다”면서 옷을 입지 않을 거면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르베르통은 상의를 입지 않은 다른 남성 이용객들을 가리키면서 “나도 비키니 하의를 입고 있으므로 알몸 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보안요원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르베르통에게 퇴장할 것을 강요했다.

이와 관련 르베르통은 독일 주간 디차이트에 “나는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침착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똑같은 상의 탈의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나에게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녀 양쪽 모두에게 ‘가슴’은 부차적인 성별 특성임에도 남성은 옷을 벗을 자유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거냐”고 반문했다.

또 르베르통은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경찰은 내가 차별받는 것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했다”며 “같이 있던 어린 아들이 겁을 먹어서 그냥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관할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차별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당 수영장 측은 성별과 무관하게 상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광욕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르베르통은 “나는 차별을 느낀 것이 아니고 차별을 당한 것”이라며 베를린주가 지난 2020년 차별 보호를 위해 통과시킨 ‘차별금지법’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당 사건 심리는 오는 14일 베를린 지방 법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르베르통의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7월에는 베를린 마리안넨광장에서 ‘토플리스'(상의를 탈의해 가슴을 드러내는 행위)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email protected](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