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좌측 추성희 직전이사장
Featured워싱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법정 최종 승소로 정통성 완전 회복

― 44년 역사와 전통의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공식 인정 ―
4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가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내부 갈등과 조직 분열 사태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합법적 대표성과 운영권, 재정권, 그리고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했다.

이번 사건은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Circuit Court for Howard County)에서 민사 케이스 번호 C-13-CV-24-000480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2025년 11월 5일자로 NAKS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2025년 3월 6일 열린 첫 변론에서 추성희 제21대 총회장과 박종권 제15대 이사장을 NAKS의 정당한 대표자로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약 8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 최종 판결 주요 내용
권예순 제22대 총회장과 최미영 제16대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NAKS의 정당한 대표자로 공식 인정한다.
피고 손민호 씨와 이기훈 씨가 2023년 이후 주장한 NAKS 대표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은 NAKS 은행 계좌에서 불법 유출한 47,510달러($47,510) 를 60일 이내에 NAKS 위탁변호사 J. Chapman Petersen, Esq. 명의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손민호, 이기훈 씨는 향후 NAKS 관련 모든 활동에서 영구 배제되며,NAKS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회원 접촉 금지, 재정 사용 및 계좌 접근 금지, 공식 직함 및 대표 명의 사용 금지, 한국 정부 및 외부 기관 대상 NAKS 명의 활동 금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자금 반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개별 또는 공동 차압권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NAKS 산하 14개 지역협의회는 모두 원상 복원되며, 임의로 지역협의회를 분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된다.

■ “정통성 회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NAKS 권예순 총회장과 최미영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명예와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내부 제도 정비와 인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회원 학교들이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한층 발전하는 NAKS로 도약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NAKS는 1980년 창립 이래 미주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1,000여 개 회원 학교와 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주 최대 한글학교 연합체로, 차세대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로 NAKS는 조직의 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미주 한인 차세대 교육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