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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는 날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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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이중국적 원천 금지 법안 발의… “250만 재미동포사회 ‘긴장’”

미국에서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 되어 250만 재미동포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동시에 미국과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공화당 Bernie Moreno(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중국적을 원천 금지하는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다.

‘미국 시민은 미국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이미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법안이 발효된 뒤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 향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미국 시민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된다. ▼ 법 제정 후엔, 국무부(State Department)와 국토안보부(DHS)가 연계해 복수국적자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1일에 공식 발의되어 현재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아직 표결이나 통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발의 → 위원회 회부’단계이고, 향후 상원 본회의 → 양원 절차 →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야 법이 발효된다.

미 시민권자 가운데 900만~1,200만명의 복수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한인 이민자·2세·3세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을 취득했거나 취득하여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치명적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헌법적 제약 — 특히 군부·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요건에 관한 판례들(예: Afroyim v. Rusk, Vance v. Terrazas)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법안이 승인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복수국적 보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거나 추적해온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적지 않은 법적·행정적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이 법안이 실제로 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무력화될지는 매우 불확실 하다.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5~10년 후),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유지 허용 정책을 유지한다면 수십만 명, 많으면 백만 명 이상의 한인과 복수국적자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시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반대로 ‘단일국적 원칙’을 강화할 경우 양국 제도가 충돌하며 한인 사회는 제도적·정서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한국 두 사회를 넘나들며 살아온 한인 2·3세의 경우, 정체성 문제는 물론 진학·취업·병역·재산 상속 등 실질적 영역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고, 국적 선택의 결과에 따라 미주동포사회 내 소속감으로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들로는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멕시코, 인도, 필리핀 등으로 이들 국가 출신 미국 시민들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이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