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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 한국 입국절차 편해졌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편리한 입국 절차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K-ETA 유예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을 비롯한 22개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 입국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등록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에게 불편했던 K-ETA 절차를 임시로 면제하여 입국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2. 모바일 세관신고
한국 관세청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공항과 항구에서 종이 신고서를 대체하는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세관 신고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도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입국심사대 사용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과 그 직계 자손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국 절차가 더욱 신속해졌으며, 이는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정책의 일환입니다.

4. 스마트패스 시스템
인천공항에서는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간소화했습니다. 사전에 얼굴을 등록하면 여권 없이 탑승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출국 수속 시에는 여권과 탑승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병역 의무와 관련된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로는 최대 18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 연기는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과 관련된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