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은 한 승객이 일본에 도착한 후 사용할 ‘우버’앱을 보여주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미국에서는 누구든 운전 기록만 좋으면 자차를 우버회사에 등록한 후 택시처럼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 60~70대 은퇴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만 골라 언제든 일할 수가 있어 좋고, 승객들도 쉽게 콜을 할 수 있어 우버나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를 많이 애용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섰으나 택시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도입에 실패했고 한국식 우버인 UT가 영업 중이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택시기사가 급감하자 정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내년부터 합법화할 방침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디지털 행정재정개혁회의’에서 내년 4월 승차 공유 서비스 합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택시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택시회사의 관리 하에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개인이 유료로 승객을 태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택시회사가 운전자 교육과 관리, 차량 정비, 운송 책임 등을 맡으며 지방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운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일반 운전자와 택시회사는 다양한 근로방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며 기존 택시회사 외에 다른 기업도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시간대와 지역에서 승차 공유를 전면 합법화하는 방안은 오는 6월 도입 목표로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의 승차 공유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9년 29만명이던 택시기사 수가 올해 3월 약 23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승차 공유 합법화를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서울=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뉴스1 박재하 기자 기사 참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