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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주총연 간의 법정 싸움 내년 1월31일 다시 재개, “정명훈측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기자회견 모습(왼쪽부터 서정일, 챕피터슨, 김병직, 송폴)

기존 김병직.국승구 공동 회장이 이끄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는 별도로 지난해 9월 24일 택사스에서 자신들이 정통 미주총연이다면서 취임식을 거행한 또 하나의 미주총연(총회장 정명훈)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2년 5월 17일 라스베가스 임시총회를 통해 통합을 이룬 미주총연(공동총회장 국승구·김병직, 이사장 서정일) 측은 지난 2월 17일, 똑같은 명칭과 임기,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정명훈 총회장을 페어팩스 순회 법원에 고소했다.

12월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재판에서 정명훈 측이 나타나지 않자 순회법원은 “2024년 1월 31일 오전 10 페어팩스 법원에서 정명훈 회장이 그 명령을 안따른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정오 미주총연 고문 변호사인 챕 피터슨은 애난데일 소재 한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터슨 변호사는 “페어팩스 법원에서 열린 오늘 심리에서 법원은 정명훈에게 협회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4월 13일 내린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는 2024년 1월31일 오전 10 페어팩스 법원에서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질문 시간에서 본보 이태봉 기자는 “챕 피터슨 변호사께서 이전에는 박균희 회장 당시 현 회장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 접근금지 및 임원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받아냈는데 이제는 그 당사자를 위해 일해도 되는지”라고 물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결정이 전미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챕 변호사는 “그때도 지금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변호사이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 또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결정은 미 전역에 유효한 결정이다”고 답변했다.

응원차 법정에 참석한 회원들.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윤영실 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