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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 … “한국도 타산지석 삼아야”

기시다 내각,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오는 10일 전까지 처리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교회(구 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1일 악질적인 기부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사전 협의에 따라 야당 측 주장도 반영시키며, 자민당 내 절차를 거쳐 1일 저녁 각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부를 권유할 때 사람을 '곤혹'시키는 6가지 행위를 명시하여 금지하고, 이러한 권유로 행해진 기부는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종교인들이 신자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다고 간주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부를 권유할 때의 배려의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에서는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등 마인드 컨트롤(세뇌)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권유 행위를 규제한다. 이는 이전 일본 야당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피해자 구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일정한 부당한 권유 행위로 이루어진 기부는 취소할 수 있다. 가족의 구제로는 민법 특례를 마련하여 어린이나 배우자가 장래 받을 양육비 등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안은 5일부터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며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오는 10일까지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야당측에서는 "법안에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자민당당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문선명이 설립한 대한민국의 신흥종교로, 대중적으로는 구 명칭인 통일교(統一敎)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의 주요 기독교 교파에서는 이단으로 분류하고,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컬트, cult)로 공식 지정되어 있다.

신자 수는 대한민국에 30만 명, 일본에 60만 명, 필리핀에 12만 명, 콩고민주공화국에 11만 명, 태국에 10만 명, 미국에는 10만 명 정도라고 한다.

한국 내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일본의 피해자 구제법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대 중반의 한 여성은 “부모님을 통일교에서 빠져나오게 할 방법이 없냐”며 “바친 헌금만 7억 가까이고 조상을 해원해준다며 집까지 팔았다”고 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고 ‘데일리 굿뉴스’에서 보도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소장은 ”통일교는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소장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유명인, 정치인, 언론과 결탁해 있기에 대항이 어렵다”고 했다.

김민수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