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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버지니아 부지사의 ‘살해 후 자살’ 비극… 버지니아주, 총기 규제 및 이혼법 개정 목소리 높인다

최근 전 버지니아주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가 아내 세리나 페어팩스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버지니아주 내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비극은 저스틴 페어팩스 본인이 과거 부지사 재임 시절, 위험 인물의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표를 던졌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과 아이러니를 안겨주고 있다.

사건 당시 페어팩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별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세리나는 생전 남편의 알코올 의존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대해 법원에 호소했으나, 비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긴급 위험 명령(ERPO)’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버지니아주 의회는 위험 인물로부터 총기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법 집행 기관이 위험 신호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이별의 과정’이 가정폭력에 있어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버지니아주 의회 내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중 한 쪽이 위협을 느낄 경우, 즉각적으로 거주지를 분리하거나 보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들은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감지된 인물에 대해 총기 구매 및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내 총기 보관 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정폭력은 장소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며 “총기 폭력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비극이 단순한 사건으로 잊히지 않도록, 실질적인 ‘세리나 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제2의 페어팩스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유족으로 남겨진 페어팩스 부부의 두 자녀는 사건 당시 집에 있었으나 신체적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친척들의 보호 아래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