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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외국인·해외 체류 국민도 받을 수 있나?

* 재외국민은 제외, 장기체류 외국인은 일부 포함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외국인과 해외 체류 국민의 지급 대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원금은 국적보다 ‘국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인 만큼,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국인과 동일 세대에 등재된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체류 자격,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처럼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경제 기반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다.

해외 체류 국민 역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새로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정정 지급이 가능하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유지돼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바 있다.

반면 단기 출장이나 일시적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생활 기반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청은 성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 국내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대상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