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피해자 “성폭력·스토킹” 주장… 경찰은 불송치
Featured세상만사

여직원 옷·책상에 ‘체모 투척’…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경찰

* 상사 행동에 피해자 “성적 괴롭힘” 주장
* 경찰은 “법적 구성요건 미충족” 판단

부하 여직원의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고 이물질을 바르는 등 물품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주장한 성폭력·스토킹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17일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인천의 한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물품에는 이물질을 바르는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책상과 근무복 등 일부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피해자 “성폭력·스토킹” 주장… 경찰은 불송치

B씨는 해당 행위를 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실제 물품이 훼손되거나 폐기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다른 범죄 구성요건 충족 안 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물품을 폐기해야 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만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다른 혐의는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피해자 “납득 어렵다”… 재수사 요구

한편 B씨는 경찰의 판단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단순한 물품 훼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사건 처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