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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한인리더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중인 '고상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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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세계한인총연합회 “국민투표법 개정 환영, 전자우편투표 도입 촉구”

* 750만 재외동포 권리 회복 의미 강조
*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투표 접근성 개선 요구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가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3월 1일 발표한 환영 메시지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조치라며, 재외동포들이 고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중심의 투표인 명부 작성 방식으로 인해 국민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던 해외 장기 체류 국민들에게 제도적 장벽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아직 갈 길 남아, 전자우편투표 도입 필요”

연합회는 환영 입장과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의 재외투표 방식은 공관 방문 등 물리적 이동이 필요해, 생업과 거주지 거리 문제로 투표를 포기하는 동포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지난해 이재강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전자우편투표제 도입이 핵심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자우편투표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 권리 온전히 보장돼야”

세계한인총연합회는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에 힘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모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