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잘못 판단해 엉뚱한 곳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2020년 2월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해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는 환자 이름과 수술명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간호조무사 역시 올바른 수술명을 안내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잘못된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간호조무사들에게 총 173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맡긴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A 씨는 방사선사 B 씨와 공모해 보험 사기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 내역에 이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환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