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지는 가능, 사용은 불가
* 잇단 기내 화재 사고가 결정적 배경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이 전면 금지 단계로 확대됐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사실상 국내 전 항공사로 확산됐다.
보조배터리는 기존 기내 반입 기준에 따라 용량과 개수 제한을 지켜 휴대할 수 있으나, 탑승 후 충전이나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단락(합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비닐백에 1개씩 분리 보관해야 한다.
보관 위치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또는 앞 좌석 하단에 두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이는 이상 발열이나 연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진그룹 항공사들의 이번 결정은 최근 잇따른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 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2025년 1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발화로 기내 상부가 크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인천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중국 싼야발 청주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도 보조배터리 화재 사례가 잇따랐다.
이 같은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사용 금지’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승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여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