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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본격 시행…월 250만원까지 압류 보호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권에서 이른바 ‘생계비 계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채무 문제로 계좌 압류가 우려되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활비 성격의 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 급여나 연금, 복지급여 등이 일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압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력해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 계좌는 급여, 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득만 입금 가능한 보호 계좌로 운영된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원까지는 채권자 압류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반 압류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보다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특정 복지급여에 한해 보호가 이뤄졌다면, 이번 생계비 계좌는 근로소득과 연금성 소득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생활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계좌 개설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계좌가 생계비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관리하며, 일반 투자·대출 목적의 입출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생계비 계좌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라며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일시 귀국 중인 재외동포, 국내에 연금이나 소득이 있는 해외 거주 교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만, 채무 문제로 계좌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경우라면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기존 일반 계좌와 혼용해 사용하지 말고, 생활비 전용 계좌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보호 한도인 월 25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금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은행 창구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보호 한도 조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