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적의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 보안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고가의 무선 고데기를 폐기해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인 엘리 트란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시드니로 귀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보안 검색대에서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받았다. 해당 제품은 약 515달러, 한화로 약 50만 원 상당의 고가 전자기기였다.
엘리는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해외여행에 가져갔지만 문제 된 적이 없었고, 한국 입국 당시에도 아무 제지가 없었다”며 “출국길에 갑자기 폐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안 요원은 해당 고데기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으며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해 항공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열 기능이 있는 리튬 배터리 제품은 기내 화재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고데기, 무선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위탁 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으며, 배터리 분리가 가능하거나 안전 모드가 탑재된 일부 제품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는 최근 잇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의 영향이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폭발로 기체가 전소됐고, 같은 해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편에서도 배터리 발화 사고가 보고됐다.
엘리는 자신의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무선 전자기기는 아예 챙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부득이하게 가져가야 한다면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는 유선 헤어 도구만 사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무선 고데기가 금지 품목인 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규정 변경을 알지 못해 고가 물품을 공항에서 버렸다는 유사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