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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496억 세탁했는데 겨우 징역 3년?… “서장급 경찰에 뇌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공범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 원대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자금 등 총 2,496억 원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방식은 피해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화한 뒤, 이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법이었다.

또한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별도의 수사를 통해 A씨 일당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총경과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뇌물공여 혐의로도 추가 구속기소된 상태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이 징역 3~5년에 그치면서, 범죄 억지력 측면에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