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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다리 너머로 신의주가 보인다.(촬영 강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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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에 치솟은 검은 연기, 與 북한사이트 자유 열람 법개정

= 신의주에 치솟은 검은 연기…’당 위원회 건물’에 큰 불
= 김정은 위원장, 11월 26일 신의주 시찰
= “북한 사이트 자유롭게 볼 수 있게”…與, 법 개정 추진

북한 평안북도의 당위원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한 채가 전소된 정황이 17일 포착됐다.

지난 7일 SNS ‘X’에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한 광장에서 찍힌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압록강 건너편인 북한 신의주시에 화재가 발생해 짙은 연기가 다량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북한 신의주에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연기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곳은 평안북도 당위원회 건물로 추정된다. 이 전문가가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에는 멀쩡하던 당위원회 추정 건물이 이달 14일 자 사진에선 철거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 당국도 평안북도 당위원회 건물의 ‘이상 동향’을 감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평안북도 당위원회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식별됐지만, 사유가 화재인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계가 삼엄한 당위원회의 건물 한 채가 전소될 정도의 화재가 사고가 아닌 ‘방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당위원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의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총비서가 지난달 말 신의주시를 찾아 완공을 앞둔 온실농장을 시찰하는 등 신의주시의 사업은 중앙당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번 화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온실농장 착공식 참석 이후 8·9·10·11월 등 5차례 현장을 점검하며 각별한 관심을 쏟은 바 있다.

단둥시에서 바라본 신의주시(필자,오른쪽)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북한 사이트는 접근·열람·유통은 모두 금지돼 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접속 차단 중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한민수,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지만 지난 9월 국정과제 발표 당시 북한 사이트 개방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