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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가 기준입니다”… 의료비 과다청구 막은 사례 화제

병원 청구액과 환자 부담은 완전히 다르다… 인넷 이용·3자 통화가 핵심 대응법

■ “보험에서 100% 커버인데 왜 350달러를 내라고 하나요?”

미국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복잡함 속에서, 버지니아 강모씨가 정당하지 않은 의료비 청구를 끝까지 싸워 되돌려낸 사례가 한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강모씨가 정기 검진을 위해 받은 메모그램과 자녀의 다리 X-ray가 시작이었다.
두 항목 모두 보험에서 100% 커버되는 검사였지만, 며칠 뒤 해당 Radiology Center로부터 청구서가 도착했다.

센터 청구금액: $500

보험사 지불금: $150

환자 부담금(EOB): $0

그러나 센터는 환자에게 $350를 청구했다.
아들의 X-ray 역시 EOB에서 환자 부담금이 0달러였지만 80달러가 청구되었다.

■ EOB 확인해보니 환자 부담금 0달러… 병원은 “기계 사용료” 주장

A씨는 즉시 보험회사 온라인 계정에서 EOB(Explanation of Benefits)를 확인했고,
모든 항목에서 환자 부담금이 0달러임을 확인했다.

센터의 청구가 의문스러워 Billing Office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은 기계 사용료가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환자 부담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케이스 오픈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 4~6주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 결국 콜렉션으로 넘어가

병원 측은 “4~6주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3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콜렉션(추심기관)**으로 청구가 넘어갔다는 통보가 도착했다.

강씨는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서 시간을 끌다 자동으로 콜렉션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사에 바로 신고… 3자 통화에서 병원 측 주장 뒤집혀

분노한 A씨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했다.
보험사 측은 즉시 병원과의 3자 통화를 연결했고,
보험사 담당자는 병원에 “환자 부담금이 없는데 왜 청구했는가”를 분명히 따져 물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리뷰 중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이후 콜렉션 편지가 도착하자 **EOB 자료를 첨부해 Dispute(이의제기)**를 제출했다.

콜렉션 단계라고 해도, 정당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 Dispute를 요청하면
그 기간 동안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 5개월 싸움 끝에 청구액 ‘0달러’로 정리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싸움은 결국 올해 12월에서야 끝났다.
병원과 콜렉션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A씨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0,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강씨는
“얼마 안 되는 돈 같아도, 이렇게 잘못 청구된 금액을 환자들에게 얼마나 더 받아왔을지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 한인들에게 전하는 조언: “EOB는 절대 기준… 모든 통화는 기록하세요”

A씨는 비슷한 일을 당하는 교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

● 1. EOB가 절대 기준

병원이 얼마를 청구하든,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은 오직 EOB의 “Patient Responsibility”뿐이다.

● 2. 반드시 인넷(In-Network)으로 갈 것

인넷 병원은 보험사와 계약된 금액이 있고,
그 금액 외의 청구는 Fraud(보험사기)에 해당한다.

● 3. 병원이 환자 부담금·기계 사용료 등을 이유로 더 청구하면

→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3자 통화 요청

● 4. 콜렉션 편지 받아도 당황 금지

정당하지 않으면 EOB 첨부하고 Dispute하면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 5. 모든 통화에서

날짜

시간

담당자명

Reference Number

반드시 기록할 것.

“이 기록이 있으면 병원 측도 함부로 못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비 과다청구, 더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은 복잡하고 병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교민들이 과다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를 믿고 EOB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합리한 청구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