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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곧 끝난다?” 1970년생부터 ‘65세 정년 시대’ 돌입!

더불어민주당, 60세→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 추진’

밤낮없이 달려온 직장인들에게 ‘은퇴 후 5년의 공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데, 회사에서는 60세에 퇴직해야 한다.
이 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65세 정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올해 안에 정년연장법 통과”…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지난 11월 초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
회의에는 정년연장특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년 65세 법제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진 배경에 대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은 65세, 정년은 60세… “소득 공백 5년”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63세(2033년부터 65세)**다.

즉, 퇴직 후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기간을 메우기 위해 많은 장년층은
‘계속근로계약’, ‘용역 계약’, ‘단기 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성은 턱없이 낮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단계적 연장은
기업 규모와 노사 합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노동계 “선택 아닌 필수”… “정년연장 제도화 시급”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정년연장을 **“시대적 필수과제”**로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정년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 60세 은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 기준이다.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험 많은 장년층의 노동력은 오히려 **‘국가 자산’**이 되고 있다.

💼 경영계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신중 접근 필요”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체계 개편·성과급제 도입 등의 보완책 없이
정년만 연장될 경우 인건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장년층의 현실 —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사회는 은퇴를 강요한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모 씨(61)**는

“건강에도 문제없고, 일도 즐겁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60세가 끝이라 나가야 한다”며
“정년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원하지만
기업 내 재고용률은 30% 미만에 그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의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명예퇴직 압박’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다.

⚖️ “정년연장=청년실업?”… 세대 갈등 논쟁 불붙다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세대 갈등 문제다.
청년층 일부에서는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붙잡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고용 구조상 정년 연장으로 유지되는 일자리와
청년 신규 채용 일자리는 직무·역할이 달라
직접적인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60세 이상을 내보낸다고 해서
20대 청년을 그 자리에 채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산업 구조와 고용정책 문제이지
정년과 직접 연결되진 않습니다.”
– 노동경제학자 이 모 교수 인터뷰 中

📊 해외 사례 — 일본·독일은 이미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정년 65세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또,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제도도 도입했다.

독일 역시 법적 정년은 67세이며,
많은 유럽국가들이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추세다.

한국도 결국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의 일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 남은 과제 —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현재와 같은 연공서열식 임금제로는
기업이 65세까지 직원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성과·직무 중심 임금제가 자리잡지 않으면
기업의 반발과 고용 축소가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정년을 늘리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부분은퇴(점진은퇴)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년연장은 시작일 뿐,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 5년 연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노동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60세 은퇴’라는 낡은 기준을 벗어나
노동과 복지의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 임금개편 + 연금 개혁이
하나의 패키지로 가야 진정한 의미의 고용 안정이 가능하다.

이제 남은 건 정치권의 실행력이다.
두 달 남은 올해 안에 민주당이
이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