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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막차 타볼까” 연말 앞두고 상호금융 예탁금에 ‘뭉칫돈’ 몰린다

고금리·비과세 혜택 올해까지… 농협·신협 등 연 3%대 예탁금 인기

요즘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2%대 초중반에 머무는 가운데, 해외 동포 투자자들의 눈길이 다시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으로 향하고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비과세 혜택의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창구마다 고객이 몰리는 모습이다.

💰 상호금융 예탁금 금리, 여전히 ‘3%대’ 유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5대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930조 7,410억 원, 1년 전보다 25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수협·신협 등에서는 연 3.1% 수준의 정기예탁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 특판으로 3.3%대 상품도 등장했다.

반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7% 수준으로, 금리 격차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예금+절세(‘예테크’)**를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 올해까지만 비과세… 내년부터 단계적 과세 전환

상호금융 예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세(14%) 면제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예치하면, 이자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세율, 2027년부터는 9% 세율이 적용된다.
즉,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 출자금 배당도 비과세… 단, ‘올해가 유리’

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소득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이 배당은 매년 2~3월에 지급되며, 농협·신협의 조합원이라면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향후 개편 논의 대상에 올라 있어 ‘올해 가입자’와 ‘내년 가입자’의 실질 세금 차이가 클 전망이다.

🧭 재외국민에게도 ‘세금 효율형 자산관리’로 주목

재외국민이나 해외 교포의 경우, 한국 내 금융자산 운용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복잡하다.
특히 미국·캐나다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 내 발생 이자는 본국 세금 보고 시 중복과세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 내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은 세금 효율형 자산관리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이 일시 귀국하거나 환율 시점에 맞춰 원화를 보유할 때, 비과세 예탁금은 단기 운용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내년부터 과세가 확대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가입 전 체크리스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 거주지 또는 사업장 기준 충족 필요

-예탁금 한도: 비과세 혜택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확인: 상호금융기관별 보호한도 및 지급여력 확인

-조기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금리·비과세 혜택 축소 가능

-고소득자 분리과세 일정: 내년부터 순차적 세율 인상 적용

🏦 실제 가입 사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김모(62) 씨는 최근 농협 비과세예탁금에 3,000만 원을 예치했다.
김 씨는 “미국 거주 중 한국에 있는 자금 일부를 원화로 굴리려던 참에, 올해가 비과세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입했다”며 “달러 자산보다 안정적이고 세금 부담도 없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비과세 막차를 탈 수 있는 시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상호금융권 예탁금은 여전히 고금리+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각 조합의 재무 건전성, 예금자보호 여부, 세금 적용 시점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