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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만이 아니다…미국인 집주인도 전세금 ‘먹튀’”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 미회수금 243억 중 미국 국적 53억 포함
미국인 집주인도 전세금 ‘먹튀’ 명단에

국내 전세사기 피해의 여파가 외국인 임대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적 임대인 8명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약 53억 1천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임대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으로, 27명이 84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어 미국(8명), 캐나다(2명), 일본(2명), 네팔·필리핀·태국(각 1명) 순이었다.

💣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먹튀’ 243억 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는 103건, 총액으로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대위변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 3천만 원(약 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태다.

📵 “전화해도 안 받는다”…연락두절 22명

HUG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 43명 중 22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 과정에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결국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HUG가 이들 채무자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6명만 통화가 가능했고 이들조차 “자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 사례 – 캐나다 임대인, 경매로 일부 회수

2022년 11월,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 1천 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천 700만 원만 회수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회수 불능 상태다.

미국 국적 임대인의 경우에도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거나, 국내 재산이 이미 처분된 사례가 많아 사실상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제도적 허점…출국 제한 필요성 제기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이나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 전문가 의견 – “국제 공조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가 국내 사법권의 한계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외국인 채무자가 출국한 뒤에는 국제 사법공조나 자산추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크다”며 “사전 예치금 제도나 외국인 부동산 등록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집주인 전세금 먹튀’로 알려진 사건의 그림자에는 미국 국적 임대인도 포함돼 있다.
HUG의 회수율은 고작 2%.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국내 세입자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사고 후 출국 제한, 예치금 제도 도입, 국제 공조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