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1954년 문선명 교주가 설립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신흥 종교단체이다.
문선명 총재 사후(2012년)에는 부인 한학자 총재가 이끌고 있으며, 일부 자녀들과의 내부 분열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성전(FFWPW)’, ‘가평 천정궁계’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통일교의 강제 헌금 및 교리 세습 문제와 신도 가족 해체 문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정치권과의 관계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정부가 법적 해산 절차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 또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정교분리 원칙이다.
한국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자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 칼날은 관련 의혹을 받는 교주 등 이단 종교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여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통일교에 그칠 수 없다. 신천지 게이트도 전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사이비·이단 종교의 척결과 교주의 엄벌을 원해왔던 교계와 이단 피해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재 구속을 두고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사회에서 더 크게 분노하는 모양새다.
시사저녈의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에 의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전국통일교회피해대책변호단’은 9월23일 성명을 내고 “위법한 배경이 있는 통일교의 풍부한 자금은 일본으로부터의 다액 송금이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일본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이다. 그 돈을 일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통일교의 일본 법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단본부도 일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이후 올해 1월까지 1만 명이 넘는 신자가 통일교를 탈퇴했다고 전해진다. 정식 수순을 밟지 않고 떠난 신자까지 합하면 두 배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게 통일교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줄을 잇는 신도 탈퇴와 헌금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교주 격인 한 총재 구속과 그에 따른 후계자 문제까지 불거지며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든 신도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이 통일교 신자임을 외부에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한학자 총재 구속은 한국과 일본 내 반 통일교 정서에 기름을 끼얹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더라도 한학자 총재의 ‘불법행위의 처벌’과 통일교의 조직 운영, 재산 관리, 대외 활동 등에 대한 제재만 강화될 뿐이지 이단 자체의 척결이나 단체해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신천지와 이번 통일교 사태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 단체가 이단 단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종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종교단체는 대부분 비법인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종교단체 신고’만 하면 법인격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회계감사 의무가 부재하여 헌금과 해외 송금 내역을 들여다 볼 수가 없고 탈세나 자금세탁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이단의 가장 큰 폐해인 피해 신도에 대한 구제 수단조차 없다.
헌법에 따라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에서는 그저 이번 사태와 같은 위법행위에만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단이 활보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로 종교단체 회계공개를 강제하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와 재정 투명성의 공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종교법인 등록제를 강화하고, 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세제 혜택 제한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