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자유연맹(ACLU) 버지니아 지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합법적 보호 지위를 가진 미성년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 알렉산드리아 지부에 ‘사르미엔토 외 대 크로포드 외’(Sarmiento et al. v. Crawford et al.) 사건명으로 제출됐다. 원고는 체포 당시 모두 미성년이었던 4명으로, 이들은 ‘특수이민청소년지위(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한 상태였다. 소송은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ACLU는 ICE가 이들을 일반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버지니아 팜빌(Farmville)이나 캐롤라인(Caroline) 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하고, 보석 심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ACLU 버지니아 법률국장 에덴 하일만(Eden Heilman)은 성명을 통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잡아들여 구치소에 가둔다는 것을 ICE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원이 이미 이들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으며, 갈 곳이 없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피아 그레그(Sophia Gregg) ACLU 버지니아 이민자권리 선임변호사도 “우리 의뢰인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주어진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문제는 ICE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SIJS는 학대, 방임, 유기 등을 겪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약 40년 전 의회가 만든 제도다. 미성년자는 신원 검증을 거친 보호자에게 위탁되며, 주 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결한 뒤 장기간 비자 대기 과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SIJS 수혜 미성년자는 장기 구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ACLU는 현재 백악관 정책 아래 ICE가 이들을 ‘신규 입국(noncitizen arriving)’으로 분류하며 강제 구금하는 불법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법, 이민법, 헌법적 적법절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버지니아에서 ICE 활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지난 8월 리치먼드에서는 민간인 복장을 한 요원들의 체포 작전이 논란을 빚었고, 수감자의 80%가 전과가 없는 ‘위협 없음’ 분류라는 데이터가 공개됐다.
체스터필드 카운티에서는 6월 법원 청사에서 최소 14명이 하루 만에 체포돼 반발을 샀다. 단순 교통벌금 납부차 방문한 주민들까지 구금되면서 “위험 범죄자 단속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축시키는 잔혹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킨 주지사는 주-연방 합동 태스크포스가 폭력범으로 지목된 이민자 2,500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을 방문한 제니퍼 맥클렐런 연방 하원의원(D-리치먼드)은 상당수가 폭력 범죄 전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이슨 미야레스 주 법무장관도 모든 구금자가 폭력범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CLU 버지니아의 이번 소송은 전국적 분쟁의 일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경수비대가 아동을 열악한 시설에 수용한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연방 법원은 미성년자의 무기한 구금을 금지한 ‘플로레스 합의(Flores Settlement)’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SIJS 수혜자의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정책을 폐지하면서 수만 명이 구금·추방 위험에 노출됐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사 집단 소송은 최대 15만 명의 SIJS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CLU 버지니아는 크루즈 로펌(Cruz Law), 변호사 패트리스 코피스탄스키(Patrice Kopistanky)와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석 심리 보장 및 미성년자 석방을 위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버지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ICE의 아동 구금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