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재외국민뉴스

우체국, 미국행 EMS·소포 접수 중단… 29일부터 ‘서류 제외 전 물품’ 관세 부과

민간 특송(EMS 프리미엄·DHL·UPS·FedEx)로는 발송 가능…수취인 관세 납부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 여파로 한국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물품)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25일(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26일(월)부터 EMS(문서·서류 제외) 접수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류 EMS만 예외적으로 접수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8월 29일 0시(미 동부시간)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우편물부터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15%) 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우편망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대신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특송사와 제휴한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미국으로 물품 발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통관은 특송사가 대행하고, 관세·세금·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한다. 일반 EMS와 요금체계가 달라 저중량은 비싸고 고중량(개인 4.5kg 이상)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발송 전 요금·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측 정책 변화는 이른바 ‘디 미니미스(소액면세)’ 제도를 사실상 중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800달러 이하 해외직구·국제우편 물품에 면세와 간이통관을 허용하던 관행이 8월 29일부로 대폭 축소된다. 유럽·북유럽 우정사들도 같은 이유로 미국행 소포 접수 일시 중단을 공지하는 등 글로벌 물류망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선 공영우편망(우체국)만의 조치가 아니다. DHL·UPS·FedEx 등 민간 특송은 정상 접수하되, 발송물 모든 품목에 관세·세금·브로커리지(통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수취인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로펌·무역자문사들은 8월 29일 시행을 기점으로 우편망(국제우편)과 특송망 모두 통상관세 적용·신고 서류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유럽(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과 벨기에의 우정사들도 ‘미국행 소포(물품) 접수 일시 중단’을 잇따라 발표했다. 새 규정 적용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미국 세관(CBP)의 세부 시스템·절차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신·서류는 정상 접수라는 점을 명확히 한 우정사도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일자

-8/25(일): 우체국 미국행 항공 소포 창구 접수 중단 시작.
-8/26(월): EMS(서류 제외) 접수 중단, 서류 EMS는 접수 계속.
-8/29(금·미 동부 0시): 미국 도착분부터 서류 제외 모든 국제우편물 관세(15%)·신고 의무 적용.

보내야 한다면—대안과 주의사항

대안: 우체국 EMS 프리미엄(민간 특송 제휴) 또는 DHL·UPS·FedEx 등 민간 특송 이용. 수취인 관세·수수료 부담 사전 고지 필수.
서류는 가능: 문서·서신은 기존처럼 EMS/항공우편 접수 가능(물품 동봉 금지).
서류 준비: 특송 이용 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품목·가액·용도 명기, 수취인 연락처 필수.
품목 제한: 의약품·건강식품·배터리·식품 등은 운송사·州별 제한 확인. 허위신고·축소신고는 추징·반송 위험.

전 세계 소비자·셀러가 활용하던 저가직구(디 미니미스) 통로가 축소되면서, 물류·유통·리테일 가격에 연쇄효과가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상품(EMS 프리미엄) 안내와 요건 정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