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재외국민뉴스

“입금자명에 금액 적는 사기” 주의보

계좌이체 금융사기 유형 총정리 — 재외국민·국내거래자 모두 경계 필요

최근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 결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국내 거래는 물론, 원격으로 거래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입금자명에 금액을 기재해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은 순간의 착각을 노려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신종 범행으로, 부산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귀금속이 이 방식으로 가로채졌다.

1. 입금자명 금액 기재형 — “31만 원 보낸 줄 알았죠?”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5월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에서 총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입금자명에 결제금액(예: “310,000원”)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31원만 송금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은행 알림문자에는 ‘입금자명’과 ‘입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지만, 판매자가 바쁜 상황에서 이를 혼동하면 피해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금은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200만 원 상당 귀금속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예방책

알림문자 대신 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실제 입금액 확인

낯선 고객의 계좌이체 제안 시, 반드시 금액 검증 후 물품 전달

2. 입금 후 취소(환불)형 — “입금 확인했죠? 사실 취소됐습니다”

사기범이 입금 직후 ‘예약이체’나 ‘지연이체’를 취소해 거래를 무산시키는 방식이다.
중고거래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피해가 빈발한다.

예방책

즉시이체로만 거래

입금 확인 후 최소 10~15분 대기 후 물품 전달

3. 가짜 이체확인증 사기 — “확인증 보냈으니 발송해주세요”

포토샵 등으로 조작한 가짜 이체확인증을 전송해 입금을 가장하는 범행이다. SNS 마켓·해외 직구 사칭 범죄에 자주 사용된다.

예방책

문자·이미지 대신 은행 잔액 변동 여부로만 확인

무통장입금·이체가 실제 이뤄졌는지 직접 조회

4. 타인 명의 계좌이체 대리형 — “제가 대신 보내드릴게요”

사기범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송금하고, 해당 계좌가 범죄 연루로 확인되면 거래 전체가 동결된다.

예방책

반드시 거래 당사자 명의 계좌만 입금 허용

명의 불일치 시 거래 중단

5. 소액 반복입금 혼동형 — “몇 번 나눠서 보낼게요”

고액 거래 시 일부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누락하는 방식이다.

예방책

전체 입금액 합산 확인 필수

모든 입금이 완료된 뒤 물품 발송

6. 계좌번호 오기입 환불 요구형 —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주세요”

사기범이 소액 입금 후 ‘잘못 송금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면 초기에 입금된 금액은 회수되고 환불액만 손해로 남는다.

예방책

잘못 송금 주장 시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 진행

직접 환불 송금 절대 금지

🔍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입금자명만 보고 거래 금액 판단하지 않기

-고액 거래 시 은행 앱·인터넷뱅킹으로 최종 확인

-거래 당사자 명의 계좌만 입금 허용

-가짜 확인증만으로 발송 금지

-소액 반복 입금 시 총액 확인

-잘못 송금 환불은 반드시 은행 절차 이용

계좌이체 금융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입금자명 금액 기재형은 ‘입금 알림은 참고용, 최종 확인은 은행 앱’이라는 원칙만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거래자는 금액·명의·거래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