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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최대 90% 유동화 가능

오는 10월부터 일부 생명보험 가입자는 사망 후 유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당겨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이 우선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후 나머지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맞춤형 금융 서비스
이 제도는 고령층이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90%까지 유동화…연금 형태로 수령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는 70세 가입자가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20년간 매달 약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과 다른 점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유동화 서비스는 이자 부담이 없고 상환 의무도 없다. 다만 한 번 유동화하면 사망보험금으로 되돌릴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출은 상환 시 원상 복구가 가능하지만, 연금화 서비스는 계약 구조가 바뀌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금뿐 아니라 현물·서비스 지급 가능
연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 외에도,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입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나 암·심혈관질환 등 주요 질병 건강관리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유형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용 전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노후자금 마련에 유용할 수 있지만, 상속 계획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 재무설계사는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청 전 반드시 세금·수급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