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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소셜연금, 한국 건강보험료에 포함 안 돼…이중 과세 우려 해소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연금을 수령하는 은퇴자들은 한국에서 이 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주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한다.

-과세 대상 소득 (사업, 근로, 금융, 임대, 연금 등)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등)
-가족 부양 여부

이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한국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 미국 소셜연금, 한국 세법상 ‘비과세 소득’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준(총 40 크레딧, 약 10년 근무)을 충족한 사람이 수령 자격을 갖게 되는 연금이다. 그런데 이 연금은 한국 세법상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공적연금, 예를 들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도 존재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소셜연금을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

미국의 사적 연금(예: IRA, 401k)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 경우에 따라 한국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한국에서 미국 소셜연금 수령은 가능할까?
많은 교민과 귀국자는 “한국에서 미국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든 수령 가능하다. 다만, 연금 수령 조건은 미국 내에서 총 40 크레딧(quarters), 즉 약 10년 이상 근무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 합산 가능
만약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사례 1
미국 5년 + 한국 5년 → 각각 단독 수급 불가
하지만 사회보장협정 적용 시 양국 합산 10년 → 양국 모두 수급 가능
👉 미국, 한국 각각 10년 기준 연금의 50%씩 수령

⏺ 사례 2
미국 1년 + 한국 9년 → 한국 연금 수급 가능
👉 미국은 18개월 미만으로 수급 자격 미달 → 연금 수령 불가

⏺ 사례 3
미국 9년 + 한국 1년 → 미국 연금 수급 가능
👉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가 → 반환일시금 수령

■ 미국 연금 + 한국 연금, WEP 감액 주의해야
미국에서는 ‘WEP(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는 규정을 통해
외국에서 공적 연금을 수령할 경우 미국 소셜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WEP 적용 조건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자

한국 등 외국에서 공적 연금을 추가 수령하는 경우

✔️ 감액 정도

한국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만큼 미국 소셜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단, **미국에서 30년 이상 근무(크레딧 적립)**한 경우 WEP 적용 면제

미국 소셜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대상도 아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 및 해외 근무 경험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적 환경이다.

다만, 소셜연금 외에 이자소득 또는 미국 사적연금 일시금 수령 등
별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 세법 및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